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바로가기
먼저,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잔액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 거래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는 거래내역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이체 기능은 타 은행 계좌로의 이체뿐만 아니라 자기 계좌 간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의 입금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펀드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보유 중인 펀드의 상세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 예금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예금 상세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외환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외환 거래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 관련 문의나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 연동 및 외환환전 등의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 신규 가입 시 필요서류 안내
인터넷뱅킹으로 조회, 이체, 신규가입, 해지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고객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대리인에 의한 신청 불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거래인감(또는 본인의 직접 서명)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전체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필요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 시(친권자인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본인 통장거래인감(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 방문한 부(모)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친권, 후견 표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미성년자 본인 명의 또는 지점에 방문한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성년자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뱅킹 가입 후
인터넷뱅킹은 은행이 정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용절차에 따라 은행이 정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타행인증서등록]을 해야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용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시, 고객님이 지점에서 신청한 사용자 아이디(ID), 인터넷뱅킹 신청 시 수령한 보안카드의 지정번호,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인정한 인증수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부탁드립니다.(유료 개인 범용인증서는 현행과 동일)
2. 인터넷뱅킹 로그인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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